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수사 인력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에겐 후배 검사들이다.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이 편할 수 있다. 분명한 점은 경찰이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든 내란죄 수사가 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정조준하는 윤 대통령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다. 중요 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점에 비춰볼 때 구속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되면 사고로 볼 수 있는지 법조계 해석이 분분하다. 권한대행을 정하지 못하면 구속된 대통령이 ‘옥중 통치’를 하는 전대미문의 국정운영 체제가 가동될 수 있다. 이 경우 혼란은 더 가중될 수 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아닌 다른 조치를 취했다면, 하지 않아도 됐을 소모적인 논쟁이다.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정국이 온 나라를 들쑤시면서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늘어진다면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국내 정세를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 지기 마련”이라는 어느 여당 국회의원 말처럼 시간을 벌어 보려고 든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에서 지워져 버릴 수 있다.
이번 사태는 대외 신인도에 큰 오점을 남겼다. 관망세일 때 사태 수습을 빨리 해야 내년도 경제 연착륙이 가능하다.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국제 금융시장 조달 금리가 오르고, 한국 국채 발행 금리까지 상승한다. 글로벌 무역시장을 상대로 교역하는 우리 경제와 기업들이 치러야 할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예측하지 못한 비용 부담이 현실화하면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출 내역들을 다른 곳에서 끌어다 채워야 한다. 신규 채용은 막히고 투자는 미뤄진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공개한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보면 이번 계엄 포고령을 작성하면서 1979년 10월 27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45년 전 계엄 포고령을 참고한 정황이 나타난다.
국군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 수준이 이 정도로 낮았나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 45년 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신군부 군사 쿠데타는 지금 세계인의 시각으로 볼 때는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나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이 가택 연금됐다는 정도 뉴스일 것이다. 대선 후보 시절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는 잘 했다”는 발언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었구나 싶다.
경제는 심리다. 윤 대통령의 오판이 부른 사태가 경제를 더 삼키기 전 정치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 그래야 경제심리 위축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