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경북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횡령 직원은 고객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해 예금을 유용하거나 고객의 대출 금액을 임의로 늘리는 방식으로 수억 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9월 정기검사 과정에서 경북 지역에 있는 A금고에서 직원의 수억 원 규모 횡령 사실을 적발했다. 중앙회는 이달 초 A금고 이사장과 해당 직원에게 각각 직무정지와 징계면직 처분 및 경찰 고발 조치했으며, 관련 담당자에도 정직과 감봉 처분을 내렸다.
이 직원은 여러 고객을 상대로 고객명의 체크카드를 임의로 발급해 예금을 빼돌리고, 실행이 완료된 대출 건에 대해 고객 동의 없이 대출금액을 늘린 후 증액된 금액을 자기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횡령했다.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수백억 원대에 이른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기 등 금융사고 규모는 428억 원이다. 횡령이 52건, 27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