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근로자로 1년을 일하면 한 달 치의 월급이 퇴직금으로 적립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회사를 옮기고 싶어도 1년은 꼭 채우고 옮긴다는 분들도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아뿔싸, 근무한 지 1년이 갓 넘은 회사가 망해버렸네요.
이렇게 회사가 망해 폐업하면 퇴직금도 함께 날아갈 것으로 생각하셨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회사라면 폐업 후에도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폐업 기업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1106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약 6만8000명의 근로자가 해당한다고 하니 평균 인당 160만 원 정도를 버려두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내 퇴직연금의 존재를 확인하고 수령까지 할 수 있을까요?
퇴직연금은 회사 사장이 퇴직금을 장부에만 기재하고 도산이나 폐업했을 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에요. 다만 아직까진 이 제도가 의무화되지 않아 모든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진 않았죠.
내 명의로 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조회하고자 한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 웹사이트에서 ‘내 연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3영업일 뒤부터 자신 명의의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입된 퇴직연금 유형, 연금개시예정일, 액수, 연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가 어디인지 등이 나오죠.
통합연금포털에서는 미청구 퇴직연금 외에도 △국민연금 △연금신탁 △연금펀드 △연금보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주택연금 등 자신이 보유한 모든 종류의 연금을 체크해볼 수 있답니다. 연금에 신규 가입했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익월 10일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어요.
다만 통합연금포털에서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는 가능하지만, 청구할 수는 없어요. 미청구된 퇴직연금을 운용 중인 금융회사에 연락해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죠.
지금까지는 폐업한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폐업한 회사가 기존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미청구 퇴직연금도 존재할 수 없죠.
이럴 때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임금, 휴업수당, 퇴직급여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회사를 대신해 정부가 체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인데요.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신청하면 최대 3년분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죠. 다만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나이별 상한선이 존재해 내가 예상했던 액수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