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금융권도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입력 2024-12-11 15:00 수정 2024-12-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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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배상제 2금융권서도 도입
올해 은행권 자율배상 5억4500만 원 규모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창구 문의 통해 배상 신청

올해 은행권에서 시행됐던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제도가 제2금융권에서도 확대 시행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증권사·저축은행·단위조합 및 새마을금고·보험사·카드사·캐피탈사 등 제2금융업에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는 본인 모르게 제3자가 비대면 금융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배상하는 제도다. 올해 초 은행권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와 더불어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분담기준을 도입하며 선제적으로 시행했다.

올해 11월 15일까지 은행권 책임분담기준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240건, 배상신청 건수는 총 232건이며, 배상이 완료된 건은 27건, 5억4500만 원 규모가 배상됐다.

금감원은 “2금융업권에서도 금융범죄가 상대적으로 사고예방에 미흡한 업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강화와 자율배상에 동참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올해 초부터 금감원과 제2금융업권 협회·중앙회를 중심으로 관련 회의와 실무작업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각 금융업권은 금융보안원과 함께 업권별 공통룰을 개발하고, 본인인증 강화 등 이상금융거래에 대한 대응조치를 마련했으며, 비대면 금융사고의 책임분담기준을 도입했다.

금융회사에서는 고객확인 절차와 FDS 운영 등 금융 사고 예방활동의 충실한 수행여부를, 소비자는 개인정보 관리 및 제3자에 제공·유출 여부 등을 고려해 과실정도를 평가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비대면 금융사고로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가 발생한 금융회사 상담창구에 문의하면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주재로 2금융권 협회 및 중앙회 담당 임원 등과 최종점검회의를 개최해 업권별 제도 시행 준비현황을 공유하고 비대면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추진 및 상호 협력을 결의했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FDS 강화 및 책임 분담기준을 통해 금융권이 보다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제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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