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8500억 원 편취 혐의, 인수대금 정산대금 500억 원 횡령 혐의
검찰 “천문학적 피해 발생에도 현실성 없는 피해변제 계획만 제시”
검찰이 ‘티메프 미정산·미환불 사태’와 관련해 티몬·위메프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계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는 구영배 대표이사를 포함해 관련자 총 10명을 배임,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 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구 대표는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텐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등에 총 727억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구 대표가 싱가포르 회사법 및 국내 외국환거래법 관련 제재를 피하고자 국내 법인 통한 자금 유출 방안 마련 및 횡령·배임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의 지속적인 자금 유출과 돌려막기 운영 방식의 한계로 티메프에 정산 불능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티메프 사태가 낳은 피해자는 약 33만 명으로 피해 자금은 약 1조5950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인수 당시부터 한계기업이었던 티몬과 위메프의 지속적인 자금 유출로 순차적·연쇄적 정산지연이 발생하던 중 돌려막기 운영 방식의 한계로 정산 불능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1조8500억 원 편취 그 중 약 1조5950억 원을 정산해주지 못해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현실성 없는 피해변제 계획만 제시하는 등 진정한 피해회복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