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0% 월세로 내는 1인 가구…월세 한시지원제도 이용 방법은 [이슈크래커]

입력 2024-12-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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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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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는 독립생활. 집이라는 생활 공간이 있는 이상 월세, 관리비, 각종 공과금이 꼬리를 물고 월급 통장에 잊지 않고 이름을 새기고 있죠. 이름 옆 금액에 한숨을 절로 내쉬게 되는데요. 이 한숨, 좀 덜 쉬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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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인 가구의 현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35.5%까지 치솟았는데요. 총 782만9000가구로 집계됐죠.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9세 이하 청년층이 18.6%로 70세 이상(19.1%)에 이어 2번째를 차지했습니다.

1인 가구의 평균 연 소득은 3223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소득(7185만 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는 163만 원으로 ‘주거, 수도, 광열비(18.2%)’와 ‘음식 및 숙박비(18.0%)’가 주요 지출로 집계됐죠.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최근 1인 가구 확산의 경제적 영향 평가: 소비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BOK 이슈 노트)’ 보고서에서도 1인 가구의 월세와 수도·광열비 등 주거에 드는 비용이 전체 지출의 20.2%로 집계되며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는 전체 가구의 주거비 지출 비중(14.8%)보다 5% 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또 2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의 월세 비중은 64.1%에 달했죠. 이는 30대 이상의 1인 가구에 비해 20~40%포인트(p)나 높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25~59세 1인 가구 2000명의 현실을 들여다본 KB금융그룹의 ‘2024 한국 1인 가구 보고서’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죠.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15만 원으로 조사됐는데요. 소득은 주거비와 식비, 여가비 등 생활비로 가장 많이 지출(40.8%·128만 원)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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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벌면 20만 원을 월세로

이 모든 발표 자료를 종합하면 1인 가구가 매달 월세 등 주거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무려 20%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100만 원을 벌면 20만 원이 월세로 지출되는 현실이죠. 한국은행 보고서는 “1인 가구는 생활비 부담이 크고 가구원 간 리스크 분담이 어렵다”며 “특히 청년층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70대 이상 고령층은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취약해 “1인 가구 소비성향 약화의 주요 원인을 고려할 때 내수기반을 튼튼히 하려면 이들 가구의 주거·소득·고용 안정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높은 주거비가 전체 소비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이 시급하다는 결론인데요. 이들의 소비 위축은 우리나라 전체 소비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이죠.

이 버거운 주거비를 그래도 한시나마 숨을 트일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죠.


(출처=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출처=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2달 남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 정책은 만 19~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회)간 지원합니다.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도 필수인데요.

무주택 기준에 맞으려면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와 공공임대주택 저주자, 가족(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도 포함) 주택에 임차할 때되 제외됩니다. 또 현재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타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도 제외되는데요. 단 수혜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2월부터 시작해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약 2개월 남은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데 아직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꼭 이 두 달을 노려봐야 하죠.

현재까지도 지원이 되고 있고, 지원 주기는 매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하는데요.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금액이 대상입니다.

현재 지출하는 월세 금액이 18만 원이라면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18만 원을 받게 되고, 한 달에 20만 원 이상 금액이더라도 2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신청방법은 본인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접수 후에는 조사와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위에 설명한 제외 대상에 문제가 없다면 지원받게 되죠. 결과 통보는 처분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확인 가능합니다.

KB 보고서에서 1인 가구가 생활에서 느끼는 3대 걱정거리는 경제적 안정(22.8%), 외로움(18.1%), 건강(17.0%)이었는데요.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은 독립 준비를 위한 충분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1인 생활을 시작했다고 답했죠. 이런 가운데 이 1년간의 한시 월세 지원이 1인 가구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또한 다방면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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