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두고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전두환”, “미쳤나” 등의 야유와 고성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돈을 송금했다”며 “이걸 처벌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이 “통치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그러면 1997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 알고 계시나”라고 다시 물었다. 박 장관은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라. 이게 대법원 판례다. 알고 있나”라고 묻자 박 장관은 “그런 결정은 알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 참절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박 장관에 물었다. 박 장관은 “이번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내란죄 구성 요건으로) 둘째,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헌문란(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 번째”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의원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전두환”, “미쳤어” 등을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윤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의 사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