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 가구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30일)보다 3주 이상 앞당겨 받게 됐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조기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장려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130만 가구로 심사 후 지급 대상은 121만 가구다.
대상 가구 수는 전년 대비 10만 가구가 늘었으며 지급액은 554억 원이 증가한 5789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 원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78만(64.8%)으로 가장 많고, 홑벌이 39만(31.9%), 맞벌이 4만(3.3%) 가구 순이었다.
연령기준으로는 60대 이상(51.0%), 20대 이하(21.8%), 50대(12.3%), 40대(8.4%), 30대(6.5%) 순이었다.
국세청은 심사 결과에 대해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통지했으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문의는 24일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안정적 집행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세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