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프랜차이즈의 상표권 확보는 필수

입력 2024-12-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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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종 메이커스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가맹 본부 수는 9010개, 브랜드 수는 1만2475개, 가맹점 수는 34만6577개에 이른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자기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영업활동 등에 대한 교육·지원 등을 제공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가맹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상표 등록 확보가 필수적이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상표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경쟁자가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유사한 명칭이나 이미지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가 난립하면 소비자들이 브랜드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브랜드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

특히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에 사용하는 영업표지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조항,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책임과 비용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상표권은 일정 기간 권리 존속 후 소멸하는 특허권과는 달리, 갱신 등록을 통하여 그 권리를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조항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확보하고 잘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 한 브랜드 개발업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상표 등록 비율이 약 65%에 불과하다고 한다. 외식업 관련 프랜차이즈의 35%는 여전히 상표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이고, 14%는 아예 상표 출원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상표등록 거절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성 문제로, 상표 등록 거절이유에 대한 극복 및 상표권 확보 없이 선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장차 상표권 침해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게 된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반드시 상표권을 먼저 확보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정보제공서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안정적 가맹사업 운영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홍혜종 메이커스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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