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찰 압수수색 법과 관례 입각해 대응"

입력 2024-12-11 18:42 수정 2024-12-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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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외경.  (연합뉴스 )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외경. (연합뉴스 )

대통령실은 11일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과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45분께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청사 안내실에 도착했다. 그러나 오후 5시가 넘도록 경호처와 압수수색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대치가 계속됐고 결국 경내 진입은 불발됐다. 압수수색 집행시간은 일몰시간(오후 5시 14분)까지였다.

다만 자료 임의제출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과 합참 두 곳은 현재 경찰과 대치 중"이라며 "진입을 했다가 다시 막혔다"고 밝혔다.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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