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탈덕수용소'와 싸움 이어간다…"배상 선고, 턱없이 가벼운 처분"

입력 2024-12-1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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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이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에 항소한다.

11일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ARA)는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결심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은 지난 11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허위 내용으로 선정적인 동영상을 게시하고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유죄로 판단, 3000만원 배상을 선고했다.

그러나 소속사는 “범법 행위의 죄질, 범행수법,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아티스트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턱없이 가벼운 처분”이라며 항소 제기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누군가의 고통을 양분 삼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죄책감 없이 우리 사회에 기생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피해자들에겐 소송 준비 단계부터 심한 압박에 휩싸이고 어렵고 긴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그 죗값에 대한 합당하고 엄중한 대가가 따르길 희망한다”라고 A씨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촉구했다.

한편 탈덕수용소는 지난 2022년 아이브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를 시작으로 카리나, 수호, 강다니엘, 뷔, 정국 등 국내 스타들에게 피소됐다.

A씨는 해당 연예인들에 대해 허위 사실 등으로 제작된 비방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지난 1월에는 장원영에게 1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이번 연예인들의 집단 소송은 활개치는 사이버렉카 채널에 큰 경종을 울렸다. 처벌이 어렵다는 인식으로 인해 가짜 뉴스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5월 장원영의 소속사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제공명령을 받으면서 소송이 가능해졌다.

지난 10월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A씨는 “피해자분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날 돌아봤고 큰 상처를 드렸음을 후회한다. 인터넷 등 나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판단을 잘못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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