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대법서 벌금 700만 원 확정…당선 무효

입력 2024-12-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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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연합뉴스)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연합뉴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고, 선거 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시점 기준으로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1심은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정당한 국민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 공정성을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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