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공동위원장) 주재로 정부부처 및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 △지식재산 기반 국가 R&D 혁신 지원 전략 △2025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등 4개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우선 지식재산 소송관할 집중대상 법률을 기존 특허법 등 5개 법률에서 기술안보와 관련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법 등 3개 법률을 추가해 총 8개 법률로 확대한다. 기존 민사소송(본안)뿐만 아니라 민사가처분, 형사 소송까지 포함한다.
또 지식재산 형사소송의 경우 현재 1심 재판은 전국 지법 및 지원에서, 2심 재판은 고등법원(6개소) 및 지법합의부에서 수행하던 것에서 앞으로 1심의 경우 서울중앙지법 및 대전지법에서 중복관할하는 한편, 2심의 경우에는 특허법원(서울재판부 신설 추진)에서 전속관할할 예정이다.
민사본안의 경우 기존과 같이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1심)과 특허법원(2심)에서 수행하되, 1심 중복관할 법원에 기존 서울중앙지법뿐 아니라 대전지법을 추가한다.
지식재산 소송관할 집중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산업부), 특허청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2심)도 특허법원이 전속관할하는 한편, 지식재산 관할집중법원 및 전담검찰청의 역량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부 R&D 전주기에 지식재산 기반 전략을 연계하고, 민간 R&D로의 확산을 위한 국가 R&D 혁신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R&D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성과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발명자 분석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정책 수립, 표준특허 수익화를 위한 표준특허 활용을 지원한다.
민간 R&D로 확산을 위해 지식재산 전략을 기업‧산업‧지역 R&D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특허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 R&D 성과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민간 주도 생태계를 조성한다.
EH 지식재산 조사‧분석을 수행하는 민간 전문기관을 양성하고 고품질의 조사‧분석이 이뤄지도록 단계적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덕수 총리는 “첨단기술 보호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지식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식재산 관련 소송을 더욱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