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폐지·연장, 고령자 고용을 늘리지만 청년 고용 억제"

입력 2024-12-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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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노동연,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제도' 등 평가

(자료=한국노동연구원)
(자료=한국노동연구원)

정년 폐지·연장이 고령자 고용을 늘리지만, 청년 고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택한 기업에선 고령자와 청년 고용이 함께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인구·산업 구조전환, 근로환경 개선, 지역 일자리 관련 8개 과제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이 중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정책의 고용 영향’,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제도의 고용 영향’,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사업 확대의 고용 영향’,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고용 영향’, ‘전남 목포·해남·영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지원의 고용 영향’ 등 5개 과제의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김기홍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제도의 고용 영향’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과 고령자 고용 지원금을 평가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취업규칙 변경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기존 정년을 경과한 근로자를 정년 폐지·연장, 재고용 등 방식으로 고용하면 계속고용 고령자 1인당 분기당 90만 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 1월 시행됐다. 올해 2월 기준 수혜 사업장 수는 3903개로, 제조업·소규모·수도권 사업장 비율이 높다. 계속고용 형태별로는 재고용 도입률이 높다.

평가 결과, 보조금 수혜 사업장에선 60세 이상 고용이 평균 2.65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단, 55~59세 고용 감소를 고려한 고령자 고용 효과는 2.08명이다. 수혜 사업장 특성별로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고령자 고용과 청년 고용 효과가 함께 나타났다. 반면,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는 고령자 고용 효과가 높으나, 청년 등 그 외 세대 고용은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고용 효과가 커졌는데, 중규모 사업장에서 청년 고용 효과가 함께 발생했다.

특히 계속고용 유형별 고용 효과가 엇갈렸다. 청년 폐지·연장 사업장은 고령자 고용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으나,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재고용 사업장은 고령자 고용 효과가 정년 폐지·연장 사업장보다 작았으나, 청년 고용이 함께 늘었다.

아울러 고령자 고용 지원금은 수혜 사업장의 55세 이상 고용을 2.68명 늘렸다. 효과는 미미하나, 34세 이하 신규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평균 0.17명)을 미쳤다. 이 제도는 근무기간 1년 초과 고령자가 직전 12~3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중소·중견기업에 고령자 고용 증가 1인당 분기당 30만 원을 최장 2년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고용 효과가 미미하고, 전반적으로는 시행 초기라 추세 판단에 한계가 있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에 대해 “정년 폐지·연장과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면서도 “보조금 수급 종료 후에도 계속고용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고령자 지원 지원금과 관련해선 “정년제 미운용 사업장에 대한 차별로 작용해 불필요한 정년제 도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원 대상을 55세 이상으로 하향하면 정년 도달 비율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밖에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선 정부의 원·하청 상생 지원정책이 조선업에서 협력사 경쟁력 강화와 근로조건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사업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공공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취업 여성이 이용 전보다 근로시간·임금 등이 유지 또는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간호사 이·퇴직률이 시범사업 전보다 10.0% 낮췄으며, ‘전남 목포·해남·영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지원’은 2016~2017년 급감한 이들 지역의 조선업 고용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점진적으로 회복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전년도 고용영향평가에서 제언한 내용의 각 부처 정책 수용률은 85.7%로, 평가 결과가 정부 정책으로 반영됐다”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고용 창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정부 정책이 고용 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행된 고용영향평가 결과보고서(8개)는 내년 초 한국노동연구원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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