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24-12-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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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따라…조 대표,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

대법, ‘징역 2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검찰 “절차 따라 신속하게 형 집행 예정”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관련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관련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조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 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이유 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 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 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 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있다.

조 대표는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1·2심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 당해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는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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