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11월 4일자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라는 제목으로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가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았지만, 협회가 이를 거부하고 구두 경고로 끝냈다는 내용과 함께 해당 협회의 렌트차량에 대한 관리미흡과 사무국장의 근태불량, 협회의 방관적 행정 미흡 등을 지적하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는 “장애인체육회 감사실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처분할 법적 권한이 없고, 장애인체육회의 조치 요구에 따라 협회는 자체적으로 처벌 수위를 정하지 않고 법제상벌위원회를 2회 개최해 심의하고 이사회를 통해 조치한 결과이므로, 협회가 처분을 ‘뭉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