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2심서 감형…“피해자 손해 회복된 점 참작”

입력 2024-12-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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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 선고받은 두 딸도 집행유예로 감형
재판부 “피해자 손해 대부분 회복…양형에 참작”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 강서구, 관악구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해 수백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인 김 씨가 2심에서 감형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두 건의 전세사기로 기소된 김 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1심 건에 대해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추가 기소된 건 또한 징역 15년에서 10년으로 줄었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김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도 징역 2년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전세사기 공모에 가담한 분양대행업체 관계자 4명 역시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다른 전세사기 사건과 비교해도 규모가 상당하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이고 임대차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로 임대차보증금이 재산 대부분이거나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로챈 금액이 임대차보증금보다 상당히 적고, 피해자 중 상당수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계약을 통해 임대차보증금을 대위변제 받은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 어머니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7년부터 30대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 관악구 등에 있는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갭투자로 사들인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섰다.

2017년 4월부터 2020년까지 범행 기간 동안 김 씨로부터 피해를 본 전체 세입자는 355명, 총 피해 액수는 795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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