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탄핵안에 尹 ‘내란죄’ 행적 담겼다…"내란 지시 행태 보충"

입력 2024-12-12 18:05 수정 2024-12-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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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쇄, 계엄 해제 막으려 한 건 내란행위"
"국민 신임 잃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
"내란죄의 우두머리로서 수사 대상자에 불과"
윤 대통령의 내란 명령 지시 혐의도 포함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야6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야6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명령 지시’ 행위가 담겼다. 야 6당은 2차 탄핵안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를 막으려 한 건 내란행위’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시한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규정했다.

야6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해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피소추자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모두 국회의 탓으로 돌리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추종하는 일부 고위직 세력과 공모하여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친위 쿠데타를 감행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소추자는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며, 내란죄의 우두머리로서 수사 대상자에 불과하다”며 “곤경에 빠진 피소추자가 또 오판을 하여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북한과의 국지전 등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려고 할 가능성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위반했다고 적었다.

또 비상계엄 발령권을 그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남용했고,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 누락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의 계엄 해제에 지체 없이 응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이를 봉쇄하는 등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단체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의힘 해체 촉구 노동자·시민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단체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의힘 해체 촉구 노동자·시민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차 탄핵안에는 1차 탄핵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의 내란 명령 지시 혐의도 포함됐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직접 계엄군 지휘관들에 연락해 지시를 했다는 사실이 당시 계엄군 지휘관 등의 진술 등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의사당에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아 계엄령 해제 요구를 막으려고 한 건 내란 행위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탄핵안을 쓰면서 계속 새로운 사실 발견되고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면서 (탄핵안 발의가) 연기됐다”며 “윤석열의 중요한 행태들, 내란 행위를 직접 지시한 게 발견돼서 보충하는 과정이 부득이하게 시간 걸렸다”고 설명했다.

야 6당이 ‘내란죄’ 관련 항목에 공을 들인 것은 탄핵 절차에 앞서 대비에 나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통치 행위”라며 방어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돼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갈 경우 헌재 재판관들이 심의할 법적 근거와 논리를 제공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 모습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대법원이 1997년 5·18 내란 사건에 대해 내린 판례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를 말한다. 판례에 따르면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도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라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만큼 입증에 문제가 없을 거란 관측이다.

아울러 판례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한다.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하는데, 비상 계엄이 전국 단위로 평온을 해한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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