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내란 가담자’ 탄핵안까지 모두 본회의 통과

입력 2024-12-12 16:58 수정 2024-12-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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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별검사법’,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지만, 이탈표가 나왔다. 내란 행위 가담자로 지목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선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 투표했다. 김용태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여당 내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개 찬성한 의원들이다.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의 불법체포를 감행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로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다. 다만 4명(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모두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었다.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민주당이 발의한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장관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됐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 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경찰청장 탄핵안도 발의에서 통과까지 모두 이번이 첫 사례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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