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술규제위원회에 내년부터 기업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엘타워에서 '제58차 기술규제위원회'를 열고,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법정 인증제도 등의 존속 필요성을 3년 주기로 검토하는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업무를 수행 중으로, 이를 위해 기술규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규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50개 인증제도 등을 검토했으며, 올해에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257개 제도를 일제 점검한 바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새 주기의 실효성검토에서는 실효성이나 정부 운용 필요성이 낮은 인증과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인증 등의 정비를 위해 245개 제도를 연차별로 배분해 기업·국민 부담이 크고 인증 건수가 많은 제도는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집중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신설되는 인증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기술규제영향평가 단계 전문분과위·기규위 필수 검토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 현장 의견 반영 확대를 위해 위원회에 기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사회적 이슈가 있는 기술규제와 인증 정비방안 등은 위원회 검토를 필수화하는 등의 위원회 운영 활성화 계획도 논의했다.
국표원은 이번 안건 중 '3주기(2025~27)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계획(안)' 등 주요 안건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정부는 기술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필요하면서도 적정한 수준의 합리적 규제(Better Regulation)가 될 수 있도록 기술규제위원회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