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한 김동현 판사
대법·중앙지법 사실 알려지자 사법권·재판 독립 침해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를 지시한 인물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30분께 정치인을 포함해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체포 명단에 포함된 인물 중 한 명을 지목하며 누구냐고 묻자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대답했다고 전해진다.
이날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체포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는 진술에 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도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질의에 대해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