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계엄, 위헌 소지 있다"

입력 2024-12-13 12: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13일 국회 과방위 출석
"계엄령 TV로 알아…통신 제한·정지 불가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뉴시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뉴시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계엄 선포의 위헌 소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비상 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가 위헌 소지가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계엄령 선포 및 포고령 발표를 "집에서 TV로 봤다"고 말했다. 이후 "(계엄 선포 직후) 우리 과기정통부 내에 기조실장 차관과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한덕수 총리에게 전화했으나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전화번호를 모르며, "용산 쪽 하고는 통화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해제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도 국민의 기본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사태 시 정부가 전기 통신 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의 5항 적용에 대해서는 "통화량 급증, 통신시설 파괴 등 통신 자원 제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 군사 및 치안 등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 서비스 이용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 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근거 규정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법에 따라 국민 이용률이 높은 대형 디지털 사업자에게 장애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24시간 유무선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며 "통신사, PC, 백신 기업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서버와 감염 단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고보니 집회 능력자?…K팝 팬들이 탄핵 시위서 강했던 이유 [요즘, 이거]
  • 르브론 vs 커리, 같은 '신'인데 취향은 정반대?…농구 황제들의 선택은 [셀럽의 카]
  • 尹 지지율 11% '취임 후 최저'...탄핵 찬성 75% [갤럽]
  • 尹 2차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14일 오후 4시 표결
  • ‘38호 신약 탄생’ 비보존제약, 비마약성 진통제 100兆 시장 정조준
  • '이혼숙려캠프' 본능부부의 결론은 "이혼 안 해"…세 번째 방송 출연도 똑같았다
  • 김어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살' 제보 받았다"
  • "트럼프 밀고 ETF가 당긴다"…비트코인, 10만 달러선 지지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313,000
    • +0.04%
    • 이더리움
    • 5,573,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763,000
    • -3.78%
    • 리플
    • 3,327
    • -3.7%
    • 솔라나
    • 322,900
    • -2%
    • 에이다
    • 1,564
    • -5.5%
    • 이오스
    • 1,529
    • -4.62%
    • 트론
    • 412
    • -1.9%
    • 스텔라루멘
    • 598
    • -5.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00
    • -3.42%
    • 체인링크
    • 40,850
    • -0.34%
    • 샌드박스
    • 1,092
    • -5.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