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에 이기흥 회장의 3연임 도전도 제동이 걸렸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기흥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기흥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당시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이 이기흥 회장의 직무정지 사유였고, 점검단은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했다.
이후 이기흥 회장은 지난달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직무정지 통보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점검단의 수사 의뢰 내용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기흥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이기흥 회장이 직무정지 중 출근해 업무를 강행한 것이 알려져 규정 위반 논란이 일었고, 직무정지 신청까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3연임 도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