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헌법 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이후인 6일 박선영 물망초학교 이사장에 대한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후 7일 사과 담화에서 당과 정부에 국정을 맡기겠다며 2선 후퇴 방침을 내비쳤지만 이후에도 인사권과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계엄과 관련한 4차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