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살 계획' 김어준 주장에…민주 “사실 확인할 것”

입력 2024-12-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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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한동훈 사살한다 제보받았다" 주장
13일 국회 과방위 비상계엄 현안 질의

▲방송인이자 정치 평론가 김어준 씨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은주 기자 letswin@)
▲방송인이자 정치 평론가 김어준 씨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은주 기자 letswin@)

방송인 김어준 씨가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살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실에도 제보가 들어왔다며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비상 계엄 관련 현안 질의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가 주장한 제보 내용은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김어준이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며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한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등이다.

김 씨는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어준 참고인의 발언이 충격적”이라면서도 “해당 증언은 다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입장이 나왔다. 김 참고인이 증언한 내용에 대해 민주당에서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며 “꼼꼼하게 확인한 결과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어준 씨가 언급한 제보와 관련해 김병주 의원실에도 여러 제보가 접수됐다”며 “일부 제보는 국회 국방위에서 공개 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또 다른 제보에 대해선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긴급수사를 요구한 상태”라고 공지했다.

軍, 4일 새벽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하라"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당시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은주 기자 letswin@)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당시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은주 기자 letswin@)

이날 과방위 현안질의에선 계엄 당시 군 정보기관이 방통위에 세 차례 연락관을 파견하라고 요청한 것이 드러났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정보기관이 방통위의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4일 새벽 세 차례에 걸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방통위 직원이 세 차례 연락관을 파견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사실관계 맞다”고 답했다. 김 조정관은 “전화를 받은 직원의 말에 따르면 그 당시엔 경황이 없어서 (전화를 건 곳이 어딘지) 확인을 못 했다고 들었다”며 “나중에 어디서 전화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돼 확인을 못 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합참은 계엄 당시 방통위에 연락관을 파견하라고 요청한 건 국군심리전단이 아닌 계엄사령부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참 관계자는 "해당 번호는 2016년까지 국군심리전단이 사용했으며 이후 합참 작전회의실 전화로 옮겨졌다. 국군심리전단이 (방통위에) 연락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野 내란 공범 주장에…김태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반박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당시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은주 기자 letswin@)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당시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은주 기자 letswin@)

한편 이날 과방위에 출석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야당이 내란의 공범이라고 비판하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직무대행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위원장과 7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한 게 이번 계엄 사태로 이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굉장히 불쾌하고 옳지 않다. 직접적인 인신공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 직무대행은 “누군가에 대해 죄를 물을 때는 최소한의 소명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12월 3일의 일을 7월의 일로 연결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정적이고, 어떻게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 국무회의 배석자로서 사과하라는 요구엔 “사법적 판단이 앞서 있어 거기에 관련된 어떤 의사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며 “사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상임 장관 "계엄 위헌 소지…국무위원으로서 사과"

현안질의 증인으로 출석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계엄 선포의 위헌 소지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 대응 경과를 보고하며 “국민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정부가 통신 서비스를 제한하는 건 불가하다고 했다. 유 장관은 “통화량 급증, 통신시설 파괴 등 통신 자원 제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 군사 및 치안 등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 서비스 이용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 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근거 규정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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