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성수기를 맞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콘도, 골프장 등에 대한 회원제거래의 이용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21일 '회원고객들이 성수기 콘도예약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는 않는지'와 '콘도, 골프장업체가 회원들이 콘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과도하게 초과해 모집하였는지'와 '회원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예약을 하지 못해 이용을 못했는지' 등 콘도, 골프장 등 회원제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성수기 콘도예약, 주말과 공휴일의 골프장 예약과 관련한 소비자불만·피해상담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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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정위는 소비자 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신고센터를 개설해 콘도, 골프장 예약 등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나 불만에 대한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콘도, 골프장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만사례를 제보받아 추후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할 계획"이라며 "최근 콘도, 골프장 이외에도 스포츠시설 등 회원제서비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으로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이 확정되면 회원제 산업에서 소비자의 선불금을 받고 사업자가 부도, 폐업, 잠적 등에 따른 채무불이행 등의 발생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도 법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