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시험, 학위취득·실무3년 거쳐야 응시 가능

입력 2009-07-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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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건축사 예비시험이 폐지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이상의 실무기간을 거쳐야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연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사 예비시험이 폐지하는 대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으로부터 인증한 건축학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이상 실무수련을 거쳐야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 업무를 하려면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토록 하고 이후 2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일정한 교육을 받은후 등록을 갱신토록 했다.

또한 건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건축사등록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사등록원은 건축사의 등록이나 징계사항 관리, 실무수련자의 관리 등 건축사 양성 및 관리의 전 과정을 일관성 있고 전문적으로 처리토록 했다.

국토부는 건축사법 개정으로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기존 건축사 예비시험은 오는 2019년까지, 건축사 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병행토록해 충분한 응시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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