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헌재의 시간' 잘 작동될까…6인체제인데 내년 4월 2명 또 임기 만료 [탄핵 가결]

입력 2024-12-14 17:10 수정 2024-12-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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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 심판사건 접수 날로 180일 이내에 선고 명시
노 전 대통령·박 전 대통령 각각 63일, 91일 만에 조기 선고
윤 대통령 사건 '법리상 다툼'으로 미리 끝날지는 미지수
내년 4월 재판관 2명 임기 만료…공석 발생으로 7인 체제 운영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로 결정권이 넘어왔지만 탄핵 심판을 위한 헌재 내부 문제로 부담감이 가중될 전망이다.

14일 국회는 재적의원 300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는 헌법재판소로 송달될 예정이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면 탄핵심판이 시작된다.

탄핵심판 사건은 이후 헌법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담당하고, 전자 배당의 형태로 주심 재판관을 정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헌정사상 첫 번째 탄핵안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63일,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까지 91일이 걸렸다. 두 사건 선고 모두 헌재법에 명시된 기간보다 일찍 끝났지만, 윤 대통령 탄핵 사건도 빠르게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일부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잠재 리스크로 놓여있다. 헌법재판관 9석은 대통령 몫 3인, 국회 몫 3인, 대법원장 몫 3인으로 채워지지만 현재 국회 추천 3인이 없는 6인 체제다. 내년 4월 19일부로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현재 국회는 6인 체제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3인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한 상태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모두 임명되더라도 내년 4월이면 다시 공석이 생기며 2석이 모자란 7인 체제로 운영될 수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법리상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관련자들도 많고 정황들과 진술들이 배치되는 게 많다”며 “재판관들의 잔여 임기 동안 심판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9인 체제가 아닌 7인 체제로 심판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얼마나 빨리 국회 추천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지도 관심이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진행했지만 대통령 몫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했다.

차 교수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권한 대행은 현상 유지 차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현상 유지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명의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9인 중 7인 체제로 운영이 되면 법률상 하자는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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