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들 법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로 일방 처리됐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상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다.
권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등 대통령 권한이 유효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그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선 “일단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당론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108명 의원들의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표결 참여 여부 역시 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탄핵 부결’ 당론 상황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선 “당론이 결정되면 원내대표 입장에선 당론에 충실히 따라달라고 의원님을 상대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며 “그 외에 제가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특별히 소통하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