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ㆍ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풍ㆍMBK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204만30주(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이 10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자사주 소각을 전제했는데, 고려아연이 자사주로 의결권을 되살리려 한다는 게 영풍ㆍMBK 측 주장이다.
영풍ㆍMBK 관계자는 “임시 주주총회와 정기 주주총회의 기준일인 12월 20일과 12월 31일에 인접해 자기주식을 제3자에 출연, 대여, 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살리려는 꼼수를 얼마든지 감행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예정대로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이며, 영풍ㆍMBK 측이 있지도 않은 일을 가정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적절한 시기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전량 소각할 계획이다”라며 “이미 법원은 물론 주주와 시장, 금융당국에 지난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이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영풍 주주 영풍정밀은 장형진 영풍 고문과 박영민ㆍ배상윤 대표이사 등 등기이사 5인을 상대로 9300억 원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풍정밀은 영풍의 전ㆍ현직 경영진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회사 측은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위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각종 배임적 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고 결과적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소장에는 영풍과 MBK가 맺은 ‘경영협력계약’ 문제점과 회사가 입은 손해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영풍정밀은 MBK가 공개매수로 5.32%만 확보하고도 사실상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특혜를 받았고, 영풍은 MBK가 1주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아무런 대가 없이 MBK에게 유리한 콜옵션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영풍정밀은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작 주주들의 의사는 전혀 묻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이라며 “합리적 이유나 동기 없이 제대로 된 검토도 이뤄지지 않은 채 절차가 진행돼 상법상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