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bhc치킨 매장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bhc치킨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3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이날 bhc치킨 가맹점주 330명은 가맹본부(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hc치킨의 전체 가맹점주는 약 2200명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았다며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수익을 붙여 얻는 이윤이다.
가맹점주들은 1년 이상 매장을 운영하면서 낸 차액가맹금이 인당 100만 원을 넘는다며, 가맹본부가 점주 한 명당 우선 1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맹본부가 이번 차액가맹금 반환 요청을 문제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해당 가맹점주에게 위반 행위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할 것 역시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가맹점주 손을 들어준 바 있다.
bhc치킨 관계자는 “bhc치킨은 피자헛 사례와 달리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다 명시하고 있고, 동의받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 사항은 철저히 준비해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