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안 오늘 오후 4시 2차 표결…여당 이탈표 늘어날까

입력 2024-12-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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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진행된다. 윤 정부의 운명을 좌우할 여당 이탈표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행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2차 탄핵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 사유로는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행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지휘하에 계엄군,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도 명시됐다.

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포함됐다.

1차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내용 등은 빠졌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재적 300명 중 범야권 의원은 192명으로,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이날까지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박탈당하면서 여권의 표가 9표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 조 전 대표의 승계자로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결정하면서 이날 표결에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백 교수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비례순번 13번이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후 5시 탄핵안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으나, 본회의 당일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을 감안해 4시로 앞당겨 개의하기로 했다는 게 국회의장 측 설명이다.

이달 4일 발의된 1차 탄핵안은 7일 본회의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끝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바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탄핵이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당내 주도권 싸움이 일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야권은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에 나서는 한편, 결집 총력전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 5당 대표와 ‘윤석열 즉각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대표들은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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