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경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 재요청

입력 2024-12-14 15:03 수정 2024-12-14 15: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9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구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9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구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14일 공수처는 “전날 저녁 검찰과 경찰에 대해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다만 “공조 수사를 진행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감안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추가 심의한 후 구체적으로 다시 이첩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과도 이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8일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 공정성과 관련해 많은 우려가 있다”며 두 기관에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 이첩을 요청한 바 있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 수사에서 공정성 논란 등이 있는 경우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이 같은 이첩 요청 사실을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가능성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장 180일 심리 돌입...'권한 정지' 尹, 대통령 신분은 유지 [탄핵 가결]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탄핵 가결]
  • ‘소울 라이크’ 맛 첨가로 핵앤슬래시 장르 혁신한 ‘패스 오브 엑자일2’ [딥인더게임]
  • 또 수사받나…'김건희 특검'에 떠는 공직사회 [탄핵 가결]
  • 의대 교수들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환영…의료탄압 관심 가져달라”
  • 탄핵정국에도 돌아가는 ‘입시시계’…이번주 2025학년도 의대 수시 마무리
  • 아이유 이어 뉴진스도 '탄핵 집회' 응원…김밥·음료·삼계탕·만두국 등 선결제
  • 탄핵안 가결에 검·경·공 ‘尹 수사’ 더 속도낼듯 [탄핵 가결]
  • 오늘의 상승종목

  • 1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302,000
    • +1.25%
    • 이더리움
    • 5,582,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770,000
    • +1.12%
    • 리플
    • 3,495
    • +5.24%
    • 솔라나
    • 322,300
    • -0.34%
    • 에이다
    • 1,580
    • +0.45%
    • 이오스
    • 1,541
    • +1.05%
    • 트론
    • 424
    • +3.16%
    • 스텔라루멘
    • 619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050
    • +0.37%
    • 체인링크
    • 43,360
    • +5.42%
    • 샌드박스
    • 1,092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