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찬성 204표로 가결 [탄핵 가결]

입력 2024-12-14 17:05 수정 2024-12-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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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14일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여해 표결한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됐다. 범야권이 총 192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2016년 12월 9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또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건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와 노 전 대통령·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 이번이 6번째다.

국회 사무처 의안과장은 이날 오후 탄핵소추의결서 사본을 송달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전달받은 시점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소추의결서 정본을 전달받은 뒤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한다. 헌재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를 유지한 채 용산 대통령실 관저에 머물게 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제외한 월급도 받는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내려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가결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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