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의 12·3 비상계엄 개입 정황’ 발언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4일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검찰이 불법 계엄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 선포 직후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