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대통령경호처는 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에 준해 이뤄지며 권한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전담경호대는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대로 유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