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집행위에 탄소국경조정제도 정부·업계 우려 전달

입력 2024-1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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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후담당 집행위원에 장관 명의 서한 발송
유사입장국과 공조 강화로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유럽연합(EU) 기후담당 집행위원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을 알렸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은 EU 신(新)집행위원회 출범 계기 훅스트라(Wopke Hoekstra) 기후·넷제로·청정성장 집행위원 취임을 축하하는 서한을 송부했다.

안 장관은 축하 서한과 함께 2026년 1월 본격 시행 예정인 CBAM에 대한 우리 정부·업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품목 중 탄소를 배출하면서 만든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안 장관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CBAM이 국제통상 규범에 따라 역외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EU에서 이번 제도 시행 계획을 발표한 2021년 이후 'EU CBAM 대응반(TF)', 업계 간담회·설명회,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지속 개최하면서 유관 부처 및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정부 입장을 수립하고, EU와 적극적인 협상을 전개해 왔다.

고위급 면담과 정부입장서 제출 등 우리 의견을 지속해서 개진한 결과, 기업의 민감정보 보호 및 생산 공정별 배출량 산정 방식 등 우리 측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

또한, 최근 발표된 이행법안에도 우리 측 요청이 반영돼 수출기업이 EU 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등록부에 직접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돼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업 민감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EU의 탄소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노력을 지속해서 증진할 예정"이라며 "EU의 탄소규제 대응 관련 협의를 진행해 온 여러 유사입장국과 공동 대응을 강화해 글로벌 협상력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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