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곽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전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전사령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 1공수여단 등의 상급 부대다. 이들은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해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현재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구속된 상태다.
곽 전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또 계엄 선포 이전인 12월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으로 계엄 관련 임무를 사전 지시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검찰 특수본은 11일 오전 경기도 이천에 있는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