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헌재의 신속한 판단으로 국민 생활 신속히 안정 기원”

입력 2024-12-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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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교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헌법재판소가 빠른 판결을 내리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김종생 총무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며 “국가적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일상의 평화를 외치는 국민의 의지에 따라 신속히 탄핵의 과정을 밟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천주교주교회는 의장인 이용훈 주교 명의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직무수행을 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직무에서 내려오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정의”라면서 “헌재의 신속한 판단으로 정국이 제자리를 잡고 국민의 생활이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불교평화연대, 불교언론대책위원회 등과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불교인권위는 “현재는 과거의 결과”라며 “윤석열 탄핵 소추안의 국회 통과는 법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그 이면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은 쿠데타를 통해 영구집권 독재의 세계를 꿈꿨지만, 거기에 반하는 인과의 작용으로서 국민은 탄핵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불교인권위는 윤석열의 탄핵이 완성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며 “사법부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지난 1차 탄핵 소추안 표결 때와는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한 재적의원 300명이 전원 참석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역대 헌정사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헌재에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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