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등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을 내란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들이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1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양 위원장은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파업 등 노조 활동과 집회·시위 모두를 제한하려 했던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 서채완 변호사는 “헌법상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식속히 신병을 확보해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출석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계엄 포고령에 담겼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들이 실제 전국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이었다”면서 “시민사회 단체들이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조속히 이뤄질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9명은 계엄 사태 다음날인 4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공범 혐의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발 당시 ‘성명 불상의 군인과 경찰’로 규정했던 피고발인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조지초 경찰청장 등 6명으로 특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