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한 업계의 궁금증 해소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안보관리원과 16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반도체 장비업계를 대상으로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미국이 이달 2일 발표한 이번 조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및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통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그러면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해 일정 요건 해당 시 미국이 지정한 안보우려국 또는 우려 거래자로 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이 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 배경 및 경과와 특히, 우리 기업에 영향이 있는 FDPR 규정의 주요 내용, 수출 대상 국가별 허가 요건 및 허가 정책, FDPR 대상 우려거래자(Entity List) 등을 안내했다. 또한, FDPR 적용 대상인 노광, 식각, 증착장비 등 통제품목 목록과 기술 사양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이뤄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국내 기업들은 자사 품목의 미국 수출통제 대상 여부, 수출 허가 신청 절차 등을 질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규정, 통제품목, 주요 질의응답 등을 담은 가이던스를 배포했다.
이와 함께 무역안보관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수출통제 상담창구'를 통해 제도 안내와 기업의 수출 품목이 미국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