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건 일부 공수처로 이첩…영장청구 등 염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하루 뒤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를 전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1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공수처의 요청을 국수본에서 받아들였다”며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합동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검찰이 아닌 공수처를 통해 청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을 불응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