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채용공고로 개인정보 탈취" 금감원, 신종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24-1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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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 A 씨(20대)는 채용사이트에 게시된 주식회사 OOO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이후 OOO 회사의 인사담당자를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화상 면접 진행 예정이니 카카오톡 친구 추가 후 메시지를 달라'는 안내를 받았다.

A씨가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자, 사기범은 화상면접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가이드 영상과 인터넷주소(URL)을 보내며 A씨 휴대폰에 설정된 각종 보안 설정을 해제하고 화상면접앱(악성앱) 설치 후 표시되는 면접코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날 새벽 A씨의 휴대폰이 갑자기 버벅대며 검은 화면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확인해보니 A씨 은행계좌에서 무단으로 각종 해외송금‧소액결제 등이 발생한 뒤였다.

최근 구인·구직 중계 사이트에 가짜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이에 지원한 청년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구직자에게 화상 면접에 필요하다며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한 후 휴대폰을 원격조종해 개인정보 탈취, 무단 계좌 이체·대출실행 및 소액결제 등으로 금전을 빼앗았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채용담당자가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하지 않기 때문에 연락이 오면 구인회사의 공식 대표번호 등으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채용담당자라며 URL을 통해 화상 면접에 필요한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위험 자동차단' 기능을 항상 활성화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

명의도용 금융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어카운트 인포-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도 모르게 제3자가 비대면 금융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피해를 본 경우, 금융사에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사전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명의도용에 의한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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