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중견기업→대기업 성장 저해하는 규제 개선"

입력 2024-12-16 15:03 수정 2024-12-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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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중견기업인의 날 축사…상속증여세 완화 법안 다시 국회 제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범정부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축사를 통해 "여러분의 통찰력으로 더 많이 투자하시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한 권한대행이 14일부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기 시작한 이후 첫 민간 행사다.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수출의 18%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용과 매출의 14% 내외를 차지하고 매년 25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경제·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튼튼한 성장사다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중견기업이 성장하는 데 드는 부담은 덜어주고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겠다"며 "작년에는 한시법이던 중견기업특별법을 상시법으로 바꿔 지원에 필요한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도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했다"며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기업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역동성장 로드맵' 등을 통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또 "올해 국회에서 그동안 여러 중견기업들께서 중요한 애로 사항으로 말씀하시던 상속증여세 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마지막 예산 협상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고 일단 폐기됐다"며 "정부로서는 상속증여세 완화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서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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