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피자헛이 채권자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16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제12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12월 11일까지 개시 여부 결정 보류를 승인했으나 피자헛과 채권자들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다고 판단해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내년 1월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을 경우 같은 달 16일까지 직접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조사기간은 같은 해 2월 6일까지로 회생 계획안은 3월 20일까지 내야 한다.
지난달 11일 서울회생법원 제 12부는 한국피자헛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며 이달 11일까지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보류했다. 재판부는 “한국피자헛의 대표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마치고 채권자들과 한국피자헛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여부에 대한 결정을 12월 11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고 알렸다.
ARS 프로그램은 본격적인 회생제도에 돌입하기에 앞서 채권자와 기업이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체적으로 협의하는 제도다.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 패소로 수백억 원을 배상하게 돼 자금난을 겪게 됨에 따라 지난달 4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한국피자헛은 1심·2심 판결에 따라 가맹점주 94명에게 받은 가맹금 2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