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직무상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수백억 원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LS증권 전 임직원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LS증권 전 임원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몰래 운영하고 PF 대출금 830억 원을 유출해 이 중 약 600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사 임직원 직무와 관련해 5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공범인 LS증권 전 직원 유모 씨와 임원 홍모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 씨가 PF 대출금 830억 원 중 약 150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씨는 부동산 PF 사업 시공사에서 근무하며 허위 내용으로 수주심사를 통과시키고 해당 PF 대출금 집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