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경찰 “유감”

입력 2024-12-16 16: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직 군인 긴급체포할 권한 없어”…하루 만에 석방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불승인 통보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과 수사협력규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이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가 불승인하면 경찰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이에 문 사령관은 경찰 특별수사단의 긴급체포 하루 만에 석방됐다.

검찰은 군사법원법상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으로 한정된 만큼, 현직 군인을 경찰이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전날 문 사령관과 함께 체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 건은 승인했다.

경찰 특수단은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라며 “이번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냈다.

문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준비에 ‘비선’으로 참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종화 앞둔 '흑백요리사2'…외식업계 활력 불어넣을까 [데이터클립]
  • "새벽 4시, 서울이 멈췄다"…버스 파업 부른 '통상임금' 전쟁 [이슈크래커]
  • 고환율 영향에 채권시장 위축⋯1월 금리 동결 전망 우세
  • 김병기, 민주당 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의혹이 사실 될 수 없다”
  • 이란 시위로 최소 648명 숨져…최대 6000명 이상 가능성도
  • 넥슨 아크 레이더스, 전세계 누적 판매량 1240만장 돌파
  • 무너진 ‘가족 표준’…대한민국 중심가구가 달라진다 [나혼산 1000만 시대]
  • 단독 숏폼에 쇼핑 접목…카카오, 숏폼판 '쿠팡 파트너스' 만든다 [15초의 마력, 숏폼 경제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60,000
    • +1.59%
    • 이더리움
    • 4,638,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905,500
    • -1.09%
    • 리플
    • 3,071
    • +1.02%
    • 솔라나
    • 210,600
    • +1.84%
    • 에이다
    • 588
    • +2.8%
    • 트론
    • 442
    • +0.45%
    • 스텔라루멘
    • 336
    • +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110
    • +3.26%
    • 체인링크
    • 19,810
    • +2.54%
    • 샌드박스
    • 178
    • +5.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