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개 법률 표시‧광고사항, 소비자ㆍ사업자에 통합 제공

입력 2024-12-17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표시‧광고사항 통합 공고 개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소비자‧사업자는 89개 법률 131개 표시‧광고사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사항 통합 공고를 개정해 현행 통합공고(2022년 11월 30일) 이후 신설·변경된 29개 법률 및 32개 표시‧광고사항을 반영해 최종 89개 법률상 131개의 표시·광고 사항을 통합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변리사법, 대외무역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29개 법령 개정으로 소비자 안전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표시·광고 의무가 대폭 강화돼 이를 통합 공고에 반영한 것이다.

관련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및 열린 소비자 포털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울한 생일 맞은 롯데…자산 매각·사업 재편 속도전[롯데, 위기 속 창립 58주년]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이민정♥이병헌 쏙 빼닮은 아들 준후 공개…"친구들 아빠 안다, 엄마는 가끔"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징역형 집행유예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전방위 폭탄에 갈피 못잡는 기업들…공급망 재편 불가피 [美 상호관세 쇼크]
  • 병원 외래 진료, 17분 기다려서 의사 7분 본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14: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684,000
    • -0.92%
    • 이더리움
    • 2,711,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450,800
    • +0.31%
    • 리플
    • 3,066
    • -0.65%
    • 솔라나
    • 177,600
    • -3.22%
    • 에이다
    • 968
    • -2.02%
    • 이오스
    • 1,203
    • +1.18%
    • 트론
    • 352
    • +0%
    • 스텔라루멘
    • 390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46,150
    • -1.39%
    • 체인링크
    • 19,510
    • -2.45%
    • 샌드박스
    • 391
    • -1.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