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스토킹 살해…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4-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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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인 3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스토킹 범죄로 신고 당하자 보복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살인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직장 동료 관계인 B 씨와 2022년 6월께부터 지난해 5월 18일까지 약 1년 동안 교제하다 헤어졌다. 헤어진 후에도 A 씨는 B 씨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한 달여간 7회에 걸쳐 B 씨 집을 찾아갔다.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직장 내에 소문나자 보복 목적으로 살해했다. 특히 A 씨는 “살려 달라”는 B 씨 목소리를 듣고 집밖으로 나온 B 씨의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1심 법원은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을 각각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형량이 더 높아져 A 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도 유지됐다.

대법원 역시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 A 씨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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