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 없다…6인 체제하 결정 가부는 논의 중”

입력 2024-12-17 12:51 수정 2024-12-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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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생중계 여부는 추후 정해지면 밝힐 예정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여부…“전례 있다”
정 재판관 공정성 지적에 “재판관 전원 심리 참여로 영향 없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에 착수한 가운데, 변론 과정을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헌재는 윤 대통령 측과 국회·법무부에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고 6인 재판관 체제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지 여부도 논의 중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 컨퍼런스 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고 생중계 여부는 추후에 정해지면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공보관은 이어 현재 6인 체제에서의 심판 결정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헌재는 정치권에서 공석인 재판관 3인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것에 대해 전례를 들어 가능하다는 견해에 힘을 실었다. 이 공보관은 “예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헌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이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에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현식 재판관이 선정돼 심판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는 ‘재판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공보관은 “결정된 내규에 따라서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고 예외적으로 공개하기 위해서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서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문형배) 대행 말대로 재판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고 주심 재판관은 내부 심리 정리를 담당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 회의를 거쳐 무작위 전자배당을 했다”며 “변론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힌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가 요청한 탄핵심판 답변서도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보관은 “전날 탄핵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함께 답변서 및 의견서 요구, 준비절차 회부 결정, 준비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 요구를 모두 발송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 완료했다. 대통령은 송달 중”이라고 언급했다.

답변서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인 2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송달을 늦게 받을수록 답변서 제출 시한도 늦어지고 헌재 검토도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공보관은 송달 완료 기준에 대해 “송달은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확인은 안 해주고 있다”며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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